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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스페셜] 지트리비앤티, 안구건조증 ‘기술이전’이 관건

김유림 기자I 2021.03.03 08:04:21

탑라인 데이터 발표하고 기술이전 목표
“결과적으로 최대주주는 기존 양 대표다”
자회사 바이오 사업, 공시 의무 대상 아냐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지트리비앤티(115450)가 대주주 지분 매각 및 허위 공시 의혹 보도 등 연이은 악재로 주가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다. 회사 측은 자회사 바이오 사업은 공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 공시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며, 빠른 시일내에 안구건조증 치료제 글로벌 임상 3상 탑라인 데이터를 발표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3개월 지트리비앤티 주가 추이. [자료=네이버금융]


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트리비앤티는 1만9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12월 29일 3만3400원이었던 지트리비앤티의 주가는 최대주주인 양원석 대표이사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베이사이드 프라이빗에쿼티(PE)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고부터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신약 개발은 최소 수천억원의 자금이 들어가는데 대표이사가 지분을 조금씩 팔면서 자금을 끌어오다가 사모펀드로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사모펀드가 당장 팔고 나가는 구조가 될 수가 없는데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건 아니다. 투자업계 자금이 바이오 말고는 흘러갈 데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트리비앤티 측은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갖는 구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이날 공시 기준 베이사이드PE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 지트리홀딩스는 양 대표의 지분과 자기주식 등을 매입해 총 4.5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베이사이드PE는 전환사채(CB)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추가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양 대표가 최대주주 지위를 보유하게 되며 3월 사업보고서에 자세히 공개될 예정이다. 지트리비앤티 관계자는 “지트리홀딩스 최대주주는 지트리사모투자합자회사이며, 양 대표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한 자금을 지트리사모투자합자회사에 출자해 현재 최대출자자다”며 “지배구조가 ‘지트리홀딩스→지트리사모투자합자회사→최대출자자 양원석’이며, 사업보고서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트리비앤티는 지난달 24일 안구건조증 치료제 신약 파이프라인 ‘RNG-259’ 글로벌 임상 3상 데이터락업 소식을 전하며 탑라인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데이터 락업은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한 후 데이터의 모든 숫자와 정보를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과정이다.

앞서 헬릭스미스 등 주요 바이오 기업은 락업 이후 탑라인 발표까지 한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1분기, 늦어도 2분기 안에는 임상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트리비앤티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슈로 임상이 조금씩 지연되다 보니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졌다. 락업 소식을 듣자마자 주주들에게 전했으며, 현재 임상 데이터 통계를 외주 맡겨서 진행하고 있으므로 탑라인 결과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고 생산하기보다 라이선스 아웃이 목표다”고 말했다.

하지만 투심은 움직이지 않았다. 락업 발표 당일 19.23% 급등하며 2만원대를 회복하는 듯 보였으나, 3거래일 만에 10.6% 하락한 1만9000원대로 내려앉았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최대주주에 대한 의문보다는 안구건조증 허위공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의문이 아직 시장에 남아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지트리비앤티 측은 한국거래소 규정상 공시의무가 아니며, 공시조차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회사 관계자는 “안구건조증은 미국 자회사가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거래소 공시 규정상 직접 모회사가 아닌 자회사가 신약을 보유하고 임상을 진행하면 공시 의무가 없다. 임상 진행 관련 공시를 안 해서, 공시가 존재하지 않는데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전했다.

한국거래소 측 역시 자회사의 바이오 사업 임상 결과는 공시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자회사가 진행하는 바이오 사업의 파이프라인 임상은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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