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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B씨가 탄 SUV 차량이 좁은 주차장을 빠르게 달려 자전거를 탄 A군과 다른 아이를 쫓아갔다. 지나가던 목격자가 깜짝 놀라 멈추는 장면도 담겼다.
이후 주차장 건물에서 찍힌 CCTV 영상에는 A군에 앞서 함께 차량에 쫓기던 다른 아이가 먼저 나와 차를 피한 뒤 자전거를 탄 A군이 차를 피해 달리는 모습이 담겼다. B씨의 차량은 비틀거리는 A군을 바짝 쫓아갔다.
A군보다 먼저 나온 아이는 11살 C군으로 A군과 함께 놀던 동네 형이었다. 두 아이는 B씨의 딸과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군을 놓친 운전자는 A군을 끝까지 쫓아갔고 결국 들이받았다.
지난 10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도 B씨가 A군 한 명이 아닌 C군까지 두 명의 아이를 차로 쫓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실화탐사대’는 “A군과 C군이 놀이터에서 B씨의 5살 딸과 다툼이 있었고, 어린 딸이 울자 B씨가 아이들을 다그쳤다”며 “B씨에게 혼나자 아이들은 도망쳤지만, 골목을 나가기도 전에 B씨는 놀이터로부터 300m 떨어진 지점까지 아이들을 차로 뒤쫓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에서) 처음엔 (B씨가) C군을 쫓다가 피해 가니까 A군을 쫓고 있다. 일단 수사하고 있다”고 JTBC에 설명했다.
차에 받힌 A군 측은 운전자를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할 예정이다.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마치 사냥을 하듯 쫓아가서 자전거를 통과하고 나서 제동한다. 살인미수 혐의가 성립될 수도 있다는 (의견서를 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가 나오면 B씨의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한 뒤 적용 법률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다친 A군 측은 B씨가 고의적으로 낸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B씨는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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