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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과 ‘소·부·장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로,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신산업과 연관성이 높고 개발이 시급한 소·부·장 기술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전문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기부는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향후 5년간 30개 사업의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에 걸쳐 최대 182억원을 지원해 빠른 기술혁신과 성과창출을 이룰 계획이다. 먼저 신청 요건은 총 매출액 중 소·부·장 분야 매출액이 50% 이상이고, R&D 역량 및 기술혁신전략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신청이 가능하다. 이중 R&D 역량의 최소 기준으로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총 매출액 대비 R&D 지출 비중(R&D 집약도) 2% 이상 △벤처펀드 등의 투자자로부터 5000만원 이상 투자 등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 절차는 기술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기보)의 서면·현장평가, 기술평가시스템을 통한 기술평가를 거쳐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별 평가위원회에서 심층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후보기업의 공개 발표 등 대국민 공개평가를 거쳐 ‘강소 100 선정 심의위원회’(15명 내외)에서 최종 선정한다. 선정심의위원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중소기업을 엄격한 평가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기업이 100개사에 미달하는 경우 잔여기업은 내년에 선발한다.
중기부는 빠른 기술혁신과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30개 사업(R&D 19개·비 R&D 8개·펀드 1개·전용자금 2개 등)을 통해 최대 182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정 이후 5년 간 기술개발, 개발기술의 양산·판매, 공정혁신까지 전 주기에 걸쳐 강소기업에게 필요한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또 기술보증기금에는 ‘강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단’을 구성해 1:1 맞춤형 지원으로 R&D, 수요기업 연계,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사업화 단계에서는 시설투자 및 제품양산을 위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을 최대 100억원(연간 1000억원 전용자금 운용)까지 우대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은 최대 30억원의 보증지원(3000억원 전용보증) 및 보증료 감면(0.3%)을 실시한다.
향후 10월 10일부터 11월 1일까지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내 사이버 영업점을 통해 강소기업 신청서를 접수하고, 평가를 거쳐 12월 중에 강소기업을 최종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