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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소환경기업에 48억3000만원 지원…하반기 자금 총투입

박일경 기자I 2019.03.03 12:00:00

18일부터 접수…3개 부문·73개사 선정
신청요건 완화…업력 ‘3년→2년’ 낮춰
사회적기업 정부지원금 비율 80%까지
기업당 최대 2억원…8일 설명회 개최

(자료=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정부가 우수한 환경기술을 보유한 국내 중소 환경기업을 육성하고자 올해 총 48억3000만원 규모의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이하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화 지원사업은 사업 전략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 환경기업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3일 “올해 사업화 지원사업은 기술창업 기업이 우수 환경기술을 적기에 사업화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가점을 확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기업 신청자격을 기존의 업력 3년에서 2년으로 낮췄다. 정부정책을 반영한 기업의 우대조건을 강화, 우수 환경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환경부 연구·개발(R&D) 성공과제 가점은 2점에서 3점으로 늘렸다.

또한 고용창출 우수기업, 제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을 적용한 기업에 대해서 각각 2점의 가점을 새로 부여하고 사회적 기업 대상 정부지원금 비율도 종전 70%에서 80%로 확대했다.

2019년도 사업화 지원사업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으며 평가를 거쳐 선정된 중소환경기업을 상대로 7월부터 본격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기반구축, 개발촉진, 투자유치 등 3개의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기반구축은 기업이 기술사업화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종합 진단 및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13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체 4억5000만원이 100% 현금으로 제공된다.

개발촉진은 기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시제품 제작, 인·검증, 마케팅 등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올 한해 책정된 48억3000만원 가운데 가장 많은 40억8000만원이 배정됐다. 정부 70%, 민간 30%로 각각 조성해 현금 및 현물 출자가 5대5로 이뤄진다.

투자유치는 국내외 민간투자금 유치 및 투자자 발굴을 위해 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투자설명회, 해외투자 설명회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 정부가 100% 부담해 총 3억원을 지원한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자료=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7년 지원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성과를 보면 2017년 기준 36개사 총합 344억원에서 지난해 489억원으로 일 년 사이에 42.1% 급증했다. 같은 기간 평균 매출액도 39억8900만원에서 52억2600만원으로 31% 증가했다. 투자유치 상과도 107억5000만원에서 115억7000만원으로 7.6% 늘어났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달 8일 서울 중구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이번 사업화 지원사업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 줄 예정이다. 사업설명회에서는 지원사업 안내와 함께 접수방법 및 신청서 작성요령에 대한 교육도 같이 진행되고 1대1 상담관을 운영한다.

남광희 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신규기업의 창업과 동시에 기존기업의 새로운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화의 한계에 부딪힌 중소 환경기업이 실질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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