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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박근혜 정부 집권기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30%가 문체부 산하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낙하산 재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0일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년(2013년~2017년 1월) 동안 문체부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총 131명 중 40명이 문체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퇴직 당일 재취업한 경우도 4건이나 있었다. 2013년 당시 문체부 감사관실 서기관이었던 구모 씨는 퇴직과 동시에 도박문제관리센터 사무국장으로, 2015년 문체부 국장이었던 도모 씨는 같은 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무처장으로, 문체부 과장이었던 김모 씨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사무국장으로, 국립중앙극장 부장 서모 씨는 국립발레단 사무국장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고위 퇴직공무원의 산하·유관기관 재취업이 가능했던 이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40명의 재취업자 가운데 36명이 취업제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관광공사나 강원랜드 같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있는 기관, 대한체육회·도박문제관리센터·한국카지노관광협회 등 ‘영리 사기업’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이 가능하다.
퇴직한 공직자가 관련 기관에 재취업해 거대한 이익집단을 구축하는 이른바 ‘관피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정부가 도입한 ‘공직자 취업제한 심사제도’가 사실상 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 의원은 “전직 공무원이 퇴직 후 낙하산으로 가 있는 산하 유관기관을 문체부가 제대로 관리감독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러한 ‘낙하산식 짬짜미 인사’가 적폐를 만들어 낸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직자의 ‘자리 나눠먹기’식 재취업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퇴직공무원들의 취업제한 심사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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