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모닝 뉴스]트럼프 '셀프감세' 논란, 사전투표 준비 끝…박근혜·최순실도 투표 가능?外

김일중 기자I 2017.04.27 08:18:08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4월 27일 소식입니다.

-美 법인세 35→15%로 사상최대 감면…‘트럼프 셀프감세’ 논란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연방 법인세율을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대대적인 세제개편안을 발표.

미국이 법인세율을 15%로 낮추면 프랑스(33%), 일본(30%), 독일(30%), 영국(20%) 등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 돼. 한국의 24%보다도 낮은 수준.

트럼프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곧바로 의회에 제출해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

하지만 법인세를 15%로 인하하면 향후 10년간 2조 2000억달러(약 2483조원)의 세수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돼 논란.

트럼프 정부는 감세로 미국 기업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전체 세수는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게다가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도 감세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된다는 점에서 ‘셀프 감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

셀프 감세라…. 참 대단한 트럼프.

-131년 음료제국 코카콜라, 이렇게 추락할 줄이야…

‘코카콜라’가 창립 131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아.

전 세계적인 음료 시장 변화로 매출이 4년 연속 감소하면서 코카콜라는 대대적인 감원 조치에 나선데다 주력인 ‘코카콜라’ 사업을 사실상 포기하고 새로운 주력 제품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혀.

조선비즈 보도.

코카콜라는 25일(현지 시각) “미국 조지아주(州) 애틀랜타 본사 직원을 중심으로 1200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이는 본사 직원의 20% 수준.

코카콜라가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건 매출이 급감한 때문.

본사가 있는 북미 지역 매출이 반 토막 났고, 신흥 시장으로 코카콜라가 대대적인 투자를 했던 남미 시장도 10억달러 정도 매출이 빠져. 유럽 시장은 매출 하락 폭이 커지자 지난해부터는 아예 중동·아프리카와 매출을 엮어서 발표할 정도.

2011년 핀란드에서 시작된 ‘설탕세(稅)’가 유럽에 이어 미국·남미 등으로 확산된 것도 콜라 매출에는 치명타. 일부에서는 ‘설탕세’를 ‘콜라세’라고 부를 정도.

제임스 퀸시 코카콜라 최고경영자(CEO) 내정자는 “소비자의 입맛과 취향 변화에 맞춰 설탕 사용을 줄이는 건강한 음료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해.

혁신이 없는 한 영원한 1등은 없는 법.

-“5월 황금연휴때 자녀 성적 올리세요” 학원 상술 극성

서울 주요 지역 학원가가 황금연휴를 노린 ‘단기 집중특강’ 등을 개설해 학부모들의 사교육 심리를 자극하는 ‘불안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 동아일보 보도.

서울 강남과 목동 등 사교육 집중 지역에선 이미 한 달 전부터 ‘100시간 단기특강’ 등의 홍보가 활발.

목동 지역의 한 학원은 “이번 연휴는 6월 모의평가와 다가오는 기말고사에서 역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며 “이번 휴가를 중간고사 뒤풀이나 가족여행에 쓰면 후회막심일 것”이라고 홍보.

또 다른 학원은 “이번 연휴 때문에 여름방학이 10일 더 짧아진다고 하니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큰일”이라고 역설.

경기 성남시 분당 등 수도권에서도 ‘황금연휴 특강’이라며 주요 과목과 자기소개서 작성법까지 묶음으로 일주일 내내 수업하는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어.

쉴 때는 쉬어줘야. 애들이 공부하는 기계도 아니고….

27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인천시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사용할 투표함을 백령도행 여객선 하모니플라워호에 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전투표 3507개소 준비 끝…‘구속’ 박근혜·최순실은 투표할 수 있나?

중앙선관위는 오는 4일과 5일 이틀 동안 열리는 사전투표를 위해 전국 모든 사전투표소(3507개)를 대상으로 26일 사전 점검 진행.

사전투표는 이전의 부재자투표와 달리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 신분증만 가지고 투표장을 찾으면 가능.

한편 구속된 박근혜·최순실의 경우 투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 늘어.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인명부(법으로 정한 대한민국 국민)에 등록돼 있다면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감 돼 있더라도 투표할 수 있다고.

투표는 법원에서 죗값이 확정되지 않은 수감자(미결수)만 가능한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등이 이에 해당.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거소투표신청을 했다면 우편으로 투표 후 발송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일시·장소를 정해 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해야. 이번 선거에선 교도소 47곳, 구치소 15곳에서 거소투표가 진행.

박근혜, 최순실도 투표 가능하다는데 투표 참여안하고 놀러갈 생각만 한다면 안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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