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기술공사가 발주한 정보보안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실행한 시큐릭스와 링크정보통신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2년12월 한구각스기술공사의 입찰과 관련해 시큐릭스가 낙찰받도록 링크정보통신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시큐릭스는 입찰 전에 자신의 투찰금액을 링크 정보에게 이메일로 통지했고, 링크정보통신은 이를 참고해 시큐릭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높은 가격에 투찰했다. 계획대로 최저가로 투찰한 시큐릭스가 최종 낙찰자로 결정됐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담합에 위반되는 행위다. 공정위는 시큐릭스에 1200만원, 링크정보통신에 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부문 정보보안시스템 도입 입찰담합을 엄중히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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