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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고정수입 月 160만원.."300억 뇌물수수 의혹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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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17.03.14 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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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자연인’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고정수입은 월 160만 원 내외 국민연금이 유일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으로 월 1240만원 가량의 대통령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또 4선 국회의원 출신이지만 연금수령 대상에서 전·현직 대통령은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연금도 받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 대신 국민 연금에 가입한다.

박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된 1998년부터 60세까지 최소 14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했고, 60세 이후 받을 수 있는 연금 방식을 택했다면 월 168만 원 가량의 연금을 받게 된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지역가입자 신분으로 건강보험료도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데, 서울 삼성동 사저와 은행 예금 등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월 20만 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박 전 대통령은 소득 기준 초과로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없고, 고용 보험의 실업 급여 대상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파면된지 사흘째인 지난 12일 오후 서울 삼성동 사저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유일한 예우는 경호와 경비로, 최장 10년간 가능하다.

삼성동 사저에 20여 명의 경호 인력이 배치돼 있으며, 이 가운데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저 안에는 윤전추 행정관과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 그리고 여성 경호관 1명과 남성 비서 1명 등 모두 4명이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으며, 윤 행정관 등 일부 부속실 직원이 사표를 내고 관저에서 사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보필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이 전 행정관은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했으며,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한 언론사에 제공한 이른바 ‘비밀의상실’ CCTV에서 최순실씨의 수발을 드는 모습이 잡혀 최 씨의 전담 개인비서로 수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 전 행정관이 휴대전화를 자신의 셔츠에 닦아 최 씨에게 건네는 모습과 윤 전 행정관이 최 씨와 함께 의상실에서 박 대통령의 옷과 서류를 살펴보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편, 누리꾼들은 박 전 대통령의 월수입을 두고 300억원의 뇌물 수수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의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 공여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확인했다”며 “대략 300억 원 정도”라고 밝혔다.

특검은 총 433억원대의 뇌물이 약속됐고, 실제로는 약 300억 원이 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너간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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