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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화·예술계 ‘갑질’ 관행 타파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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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근 기자I 2017.02.26 11:15:00

홍대 인근에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 개소
문화예술 불공정 전문 변호사 9인 법률상담관 위촉…무료 법률상담 제공
불공정피해 실태조사 실시 및 법 위반업체 적발 시 문체부·공정위 조사의뢰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시가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소위 갑질 관행을 없애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26일 “예술활동 관련 계약으로 불공정피해를 입었거나 계약서 자문을 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사진)를 홍대 인근에 열고 첫 상담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3년 개소한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상담센터에 이어 두번째다.

이곳에는 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한 문화·예술 불공정 전문 변호사 9명이 상담을 진행한다. 다산콜센터(120)을 통해 방문상담을 예약하면 되고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에서는 불공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술인 또는 예술인단체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 교육과 계약서 자문 등을 실시한다. 계약 후의 불공정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법률 상담과 더불어 사안에 따라 법률서면 작성도 지원한다.

특히 서울시는 각 분야별로 문화예술 불공정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12월부터 만화·웹툰과 일러스트 분야의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해 문화예술인 현장간담회 개최 시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문체부·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고 예술인 복지법 등 관련 법령개정 건의를 통해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예술인의 연평균소득이 1225만원인 현실을 고려하면 예술인들이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민간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며 “창작지원 및 복지증진 사업 외에도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과 불공정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정거래문화를 정착시키고 문화예술계의 경제민주화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사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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