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고용부 고위공직자, 여직원 '성희롱' 물의

정태선 기자I 2016.11.19 15:02:35

해당 고위공무원 사의 표명
고용부 "불미스런 사건, 유감"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고용노동부에서 고위공무원이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부의 A 사무관은 자신의 상사인 B 실장(1급)이 자신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메시지를 남겼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A 사무관의 문제 제기에 따라 고용부 운영지원과는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성희롱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5급 사무관 이상의 징계는 해당 부처가 아닌 중앙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고용부는 A 사무관을 다른 부서로 발령냈고 B 실장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사직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감독하는 주무부처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최순실 사태’로 국정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하게 조사하고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민노총, 30일 '박근혜 퇴진' 총파업..고용부 "불법 파업"
☞ KT DS, 고용부 유연근무 수기공모전서 최우수상 선정
☞ 고용부 '이랜드·GS·현대건설' 등 대기업 고강도 근로감독
☞ 고용부·인천시, 취성패 참여청년 취업지원 MOU
☞ 고용부·지자체, 취업알선 강화 방안 마련..내주초 윤곽
☞ 中企업계·고용부 간담회 "노동개혁 결실 맺어야"
☞ [포토]이기권 고용부장관 中企 방문, 고용·노동정책 공유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