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양육비 소송 대행"

최훈길 기자I 2015.03.25 08:57:32

여성가족부 산하에 양육비 대행기관 신설
양육비 못 받는 싱글맘·이혼 한부모 가족 혜택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양육비를 받지 못한 미혼·이혼 한부모 가정을 대신해 양육비를 받아주는 정부 기관이 25일 출범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청사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전화 1644-6621) 출범식을 개최한다.

여가부 산하 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혼했거나 결혼하지 않은 한부모 가족이 비양육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다. 비양육 부모가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상담부터 합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모니터링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이 상당한데다 이들이 양육과 생업을 하면서 소송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12년 실시한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 47만 가구 중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가 83%(39만 가구)에 달했다.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부터 친(외)할아버지·할머니가 양육하는 조손 가족까지 모두 이용 가능하나 신청자 중 저소득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자녀가 미성년이 아니더라도 만 22살 미만으로 대학에 다니거나 군복무를 한다면 미성년 시절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 가정에 최장 9개월까지 매달 20만 원씩 양육비를 선지원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을 예정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초대 원장에는 서울가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이선희 변호사가 선임됐다. 총 57명 규모로 변호사, 법무사, 채권추심 경력자 등 분양별 전문가가 상근 전담직원으로 양육비 이행 업무를 수행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출범식 이후 서울가정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과 양육비 이행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도 맺는다.

김희정 장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립 목적은 우리 자녀들이 어떤 환경에서든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가 모두 책임을 다하게 하는데 있다”며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가 서로 양육비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해 양육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종합서비스(출처=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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