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해양수산부는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조사를 위해 연안여객선에 항해자료기록장치(VDR)를 탑재토록 의무화 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VDR은 날짜, 시간, 선박 위치, 속력, 선수 방향, 통신내용, 풍속, 풍향 및 주기관 상태 등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선박용 블랙박스다. 선박이 침수·침몰하더라도 VDR 정보는 손상되지 않으며 신속한 회수를 위해 위치표시 기능이 장착돼 있다.
회수가 쉽도록 선교(브릿지) 위 갑판에 설치된다. 국제협약에 따른 적용대상은 국제항해 여객선과 3000톤 이상 화물선에만 적용되고 연안여객선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해수부는 연안여객선 신조선과 도입 중고선에 먼저 VDR를 탑재하고 운항 중인 선박에는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