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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최근 노사동수 방송편성위원회 의무화 관련해 법학자와 방송학자는 위헌이 아니다며 입을 모았다. 위헌 논란을 따지기 보다는 오히려 실효성을 찾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방송학회는 지난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방송편성권 갈등,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토론회를 진행했다.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사측과 종사자 측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송법 개정안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다.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미방위 소속 여야 의원은 방송공정성특위에서 합의했고, 지난 2월말 방송소위를 구성해 잠정 합의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민간방송사 내에 편성규약을 만드는 편성위가 구성되면 편성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편성위원회 구성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돌연 태도를 바꾸면서 여야간 갈등이 확대됐다.
학자들은 민영이든 공영이든 기본적으로 국내 종합편성 또는 보도채널사업자는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즉 국가로부터 공적 과업을 해야한다는 조건을 충족할 때 방송을 하고 있고 그만큼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해도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현행 방송법상 지상파와 종편, 보도전문채널은 등록사업자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특별한 지위를 받고 있는 방송”이라면서 “(편성위원회 설치여부와 관련해) 공·민영을 분리하려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이유와 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항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도 종합편성채널이 국가로부터 의무전송 등 혜택을 받는 만큼 그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0년대 통합방송제가 생기면서 방송에 지나치게 공적 기능을 강제해 모든 방송이 공공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사회적 책임 문제는 차등화해야하는 게 맞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그는 “종편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고 있고, 정부의 도움을 받아 황금채널을 배정받는 등 혜택을 받고 있어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지는 게 맞다”면서 “종편이 이를 책임 지지 않으려면 이같은 혜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도 방송은 기본적으로 허가를 바탕으로 하는 사업자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미국방송국은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8년마다 면허를 갱신한다”며 “개인 이익에 대한 방송을 허거나 위원회가 요구하는 것을 반영하지 않으면 면허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문의 경우와 달라 방송은 면허를 바탕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특히 절차적 제도적인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제작 과정이 얼마나 민주적인 절차에 이뤄지냐로 판단할 수 있냐를 볼 때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규약을 위헌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편성위원회 설치 여부보다는 구체적인 실효성여부가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무엇을 해야하는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