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달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3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일반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도 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이상에 대해서는 중단키로 했다. 이 때문에 3억원 이상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 세입자의 대출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사실상 서울 아파트의 경우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3억25만원으로 7개월 연속 상승세다. 전세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경매주택 세입자 10명 중 8명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 2010년 75% 수준이던 임차보증금 미수율은 2013년 80% 가까이 올랐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매매에 나서기도 부담스럽다. 기존 주택을 매입할 경우 수억원에 이르는 계약금과 잔금을 단기간에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초기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라면 전세 전환 아파트와 잔금유예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이러한 조건을 이용할 경우 비교적 저렴한 가격인 1억원대 금액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보증금 1억원대 순수전세 ‘전세전환 아파트’
전세 전환 아파트는 순수 전세계약으로 소유권 전환없이 보증금만 내면 거주할 수 있다.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 전부를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어 깡통전세 불안감도 떨칠 수 있다.
현대건설은 인천 영종도 하늘신도시에 위치한 ‘영종힐스테이트’를 전세전환 아파트로 내놨다. 영종힐스테이트는 1628가구의 대단지로 전 세대 전용면적 83㎡로 구성됐다. 이 아파트의 임대금액은 1억원으로 책정됐다. 임대인은 현대건설로, 회사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 설정이 전혀 없어 임차인은 확정일자 등을 통해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동문건설은 인천 서구 청라지구에 지은 ‘청라 동문굿모닝힐’의 미분양 물량을 직접 전세로 시행중이다. 대한주택보증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을 도입해 전세입주자들의 계약 만료 때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준다. 향후 입주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보증에서 직접 보증금을 돌려준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변동금리 3%대로 전세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전용 114, 125㎡ 일부 잔여 물량을 전세로 공급하고 있다. 전용 114㎡의 전세가격은 1억5000만원 선이다.
◇계약금만으로 입주 가능한 ‘잔금유예 아파트’
이번 기회에 매매를 원한다면 잔금유예 아파트도 고려해 볼만 하다. 잔금유예 아파트란 분양금액 중 잔금의 일부를 일정기간 미뤄주는 것으로 소비자들의 초기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중도금 무이자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 다만 전세 전환 아파트와 달리 매매를 하는 만큼 매매가격, 입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접근해야 한다.
현대건설은 서울 은평구 응암동 663 일대 ‘백련산 힐스테이트’ 1ㆍ2ㆍ3차를 분양 중이다. 현재 분양중인 전용면적 84㎡ 초과 물량에 대해 3000만원 계약금 정액제와 잔금의 70%까지 2년간 납부유예할 수 있다. 현재 남아있는 전용 114㎡의 경우 1억8000만원 정도면 입주가 가능하다. 발코니 확장비용도 지원해준다.
롯데건설도 김포시 한강신도시 Ac-13블록에 분양 중인 ‘한강신도시 롯데캐슬’에 중도금 무이자 혜택과 잔금 유예 조건을 내걸었다. 전용면적 84~122㎡ 총 1136가구 규모로 지어지는 이 단지는 한강신도시 나들목에서 가깝고 김포도시철도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계약금 4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를 실시하며 전체 분양가 중 20%의 잔금을 2년 뒤에 납부할 수 있게 유예해 준다. 전용 122㎡의 경우 1억5000만~1억6000만원에 입주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