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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열고 에어컨 틀면 최고 300만원 과태료

황수연 기자I 2012.05.30 09:36:24

한달 계도기간 거쳐 7월부터 서울 명동 강남 집중 점검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앞으로는 명동에서 출입문을 활짝 열고 에어컨을 트는 상점들이 확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월부터 이들을 단속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30일 지식경제부는 6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전국의 공공기관 회사 학교 상점 등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시행해 50만 원~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적발 첫 회에는 경고 조치로 끝나지만 2회 50만 원, 3회 100만 원, 4회 200만 원으로 과태료가 늘고 5회 이후부터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송유종 에너지절약추진단장은 "과태료 액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300만 원이 최고 한도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라며 "실효성보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영업 관행을 올바른 문화로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단장은 "서울의 명동과 강남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지만 6월 계도와 홍보기간을 지켜본 뒤 구체적인 단속 대상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도기간에는 시민단체와 서울시 공무원, 산하기관 등이 나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송 단장은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하는 업계 대표들을 이미 두 번 만나 전력 낭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부과 기간은 9월21일까지다. 9월 중순쯤이면 기온이 떨어지면서 냉방수요도 줄어 전력수급은 나아질 것이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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