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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받은 의사 면허정지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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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승현 기자I 2011.06.20 10:16:59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 시행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종전 면허정지 2개월에서 12개월로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를 제재하기 위한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된 바 있다.
▲ 리베이트 관련 면허자격정지 주요 내용
이와는 별도로 리베이트로 인해 부과된 벌금에 따라 12개월 이하의 범위내에서 의사의 면허자격정지기간을 세분화하는 행정처분 기준이 이번에 신설됐다.

이와 함께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나 그 가족에게 알려준 경우 처분기준이 면허취소에서 자격정지 3개월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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