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를 제재하기 위한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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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나 그 가족에게 알려준 경우 처분기준이 면허취소에서 자격정지 3개월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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