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2005년 8·31대책을 통해 만들어 놓은 부동산 과세체제가 3년만에 수술에 들어가는 셈이다. 이번 세제개편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것이며 '세금폭탄'식의 징벌적 세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이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일부 완화하더라도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악재 때문이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등 세제의 큰틀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취득·등록세 =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내달 초 발의를 목표로 취득·등록세 관련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서민 세부담 경감을 위해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현행 2%에서 1%로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취득·등록세율은 각각 취득가액의 1%씩이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가 붙어 실제 세율은 2.2%이다. 박의원의 개정안대로 취득·등록세율이 1%포인트 인하될 경우 실제 세율은 취득가액의 1.1%가 된다.
현 정부도 인수위 때부터 취득·등록세 인하를 중점 과제로 정하고 추진해온 바 있다. 하지만 거래세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결손이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보류한 상태다.
때문에 박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우선 지자체 재정문제 해결방안부터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의원측은 "지방 미분양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득·등록세 인하가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 세수 결손 대책 등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2일 종부세 과세기준을 기존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변경하고 기준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인 60세이상 1가구1주택 소유자로서 주택의 공시가격이 15억원 이하인 경우는 종부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도 65세이상 1가구 1주택 고령자 가구에 상속·증여·매매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종부세 개정안 가운데 과세기준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은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나 고령자에 대한 세금 면제 혹은 유예는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재산세는 과표적용률이 현행 50%로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공시가격은 떨어지는데 과표적용률이 올라 오히려 작년보다 재산세가 더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명분도 충분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와 같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 오는 9월 부과되는 재산세부터는 감면된 조항을 적용할 계획이다.
◇양도소득세 = 양도세 기준 완화는 보다 조심스럽다. 자칫 정부가 나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23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양도세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양도세 관련 제도를 바꿀 경우 우선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미 정부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세 특별공제폭 확대(45%→80%)를 지난 3월부터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최대 공제 한도인 80%를 적용받으려면 2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이 기준을 10년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 장관이 23일 열린 국회 긴급현안 질문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전제로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개선을 위한 노력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정부 내부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끝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단체 등에서는 양도세 과세 기준이 완화된다면 부동산 투기가 다시 재현될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실질적으로 법이 개정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여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
참여정부 부동산 관련 세제가 강화된 것은 2005년 8·31대책이 나오면서부터다. 정권 초기부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의 관련 세제 강화가 있었지만 현재의 부동산 세제 틀이 갖춰진 것은 8·31 대책때에 와서가 처음이다. 또 이 때부터 '세금폭탄'이라는 말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양도세 역시 이때 강화됐다.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하기로 했으며 2007년부터는 9∼36%의 누진세율 대신 50%의 높은 단일세율로 중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