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이에 따라 지난 10월9일부터 1개월간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려던 당초 계획을 바꿔 관련 행사를 조기 종료키로 했다. 우리은행은 관련자료를 대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매우 짧은 기간에 엄청난 수의 지지서명을 받은 것은 타은행들의 행명 시비가 상도의적으로 부당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박해춘 행장 등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은 지난달 9일 행명 수호 서명운동을 시작하면서 "경쟁은행들이 지나친 트집잡기 소송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참고기사 ☞「우리銀, 은행명 지키기 서명운동(10월8일 오전10시31분)」
우리은행은 지난 2002년 5월 우리금융(053000) 지주회사 출범과 더불어 `한빛은행`에서 `우리은행(이미지)`으로 행명을 바꿨다.
신한은행 등 8개 시중은행과 우리은행은 `우리`란 이름의 정당성을 놓고 지난 2005년부터 법정공방을 계속해왔다.
우리은행은 특허심판원(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지난 7월 특허법원(2심)에서는 일부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받지 못해 일부패소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8월 3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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