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연식이 5년 이내라고 해서 무조건 보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컨대 출고 후 3년이 된 차량이 사고가 나 수리비가 200만원 발생했고, 차량가액이 3000만원이면 가정해 보겠습니다. 약관상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어야 하니, 이 경우 기준은 600만원입니다. 수리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보상받기가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시세하락 손해 보험금은 중고차 시장에서 실제로 떨어진 금액을 그대로 보전해 준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보험금은 약관에 따라 차량 출고 후 경과 기간별로 수리비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는 15%, 2년 초과 5년 이하는 10%를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출고 1년이 채 되지 않은 차량이 사고로 파손돼 수리비가 600만원 발생했다면, 중고차 시장에서 실제 시세가 500만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은 수리비의 20%인 120만원에 그칩니다.
결국 시세하락 손해 보상은 ‘약관 기준’의 문제입니다. 중고차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보다 내 차량이 출고 5년 이내인지,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넘는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시세하락 손해 지급 여부나 금액을 둘러싼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법원이 약관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이 경우 보험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배상해야 할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신세계家' 올데프 애니 사는 한국 최고 부촌은 어디[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12/PS25121400015t.jpg)
![AI가 바꾼 대입 판도…이대·중대 AI학과 내신합격선 'SKY 수준'[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12/PS25121400423t.jpg)

![판사도 “엽기적”…40대女 성폭행한 중3이 한 짓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12/PS2512140000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