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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나면 중고차 값도 보상될까[오늘의 머니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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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배 기자I 2025.12.13 07:30:52

자동차보험 ''시세하락 손해''
출고 5년·수리비 20% 넘어야
중고차 하락액과 보험금은 달라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교통사고가 나면 수리비도 부담이지만, 사고 이력 때문에 중고차 값이 떨어지는 걸 걱정하게 됩니다. 실제 자동차보험에는 이런 손해를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시세 하락 손해’ 보상이 있습니다. 단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떨어진 중고차 값만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이미지=챗GPT)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핵심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차량이 ①출고된 지 5년 이하여야 하며 ②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자동차보험 대물 배상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해 수리비가 1200만원이 나오고, 중고차 시장에서 시세가 1700만원 가량 떨어졌는데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출고된 지 7년이 지나 보상 대상이 아닌 경우였습니다.

차량 연식이 5년 이내라고 해서 무조건 보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컨대 출고 후 3년이 된 차량이 사고가 나 수리비가 200만원 발생했고, 차량가액이 3000만원이면 가정해 보겠습니다. 약관상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어야 하니, 이 경우 기준은 600만원입니다. 수리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보상받기가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시세하락 손해 보험금은 중고차 시장에서 실제로 떨어진 금액을 그대로 보전해 준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보험금은 약관에 따라 차량 출고 후 경과 기간별로 수리비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는 15%, 2년 초과 5년 이하는 10%를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출고 1년이 채 되지 않은 차량이 사고로 파손돼 수리비가 600만원 발생했다면, 중고차 시장에서 실제 시세가 500만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은 수리비의 20%인 120만원에 그칩니다.

결국 시세하락 손해 보상은 ‘약관 기준’의 문제입니다. 중고차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보다 내 차량이 출고 5년 이내인지,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넘는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시세하락 손해 지급 여부나 금액을 둘러싼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법원이 약관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이 경우 보험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배상해야 할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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