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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처벌·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은 2850개(33.9%)에 달했다. 중복 수준별로는 △2중 제재 1933개(23.0%) △3중 제재 759개(9.0%) △4중 제재 94개(1.1%) △5중 제재 64개(0.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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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허가 없이 도시지역에서 건축(신축·증축·개축 등)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점포 앞 테라스, 외부 계단 가림막용 새시(경량 철골) 및 아크릴판 설치 등 영업 편의 목적의 경미한 구조물 변경도 법적으로는 ‘증축’으로 간주해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을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이라도 허가·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즉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다. 화장품 판매자가 직접 라벨을 제거하지 않더라도 기재·표시 사항이 훼손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경협은 “현행 처벌 규정은 법무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 또는 창업 초기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은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매년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 소유 현황 등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할 시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억5000만원에 처한다. 기업 현장에서는 실무자의 단순 업무 착오, 친족의 개인정보 제공 거부 등 의도치 않은 자료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이를 형사처벌로 규율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게 산업계 의견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OECD 국가는 경쟁법상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중대 위반에 한정해 형사처벌을 운용하고 있다. 국내 현행 규정은 글로벌 기준과 괴리가 있는 셈이다. 한경협은 기업집단 지정자료 미제출과 같은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의 경우 행정질서벌로 전환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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