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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통계에 따르면, 신림동 칼부림 사건이 일어난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온라인에서는 총 354건의 흉악범죄 예고글이 올라왔다. 이 중 검거된 사람만 149명이다.
현행법상 살인 예고글을 올리는 행위는 살인예비, 협박 등의 혐의가 적용된다. 다만 특정한 범행 대상이나 계획이 없는 살인 예고글은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단순 범칙금 처벌에 그칠 수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살인, 상해 등 공중협박행위(살인예고글 등)를 유통하는 사람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살인예고글로 인해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치안력 낭비를 일으키는 등 사회 전반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을 통한 살인예고글을 강력한 범죄행위로 규정해 엄중 처벌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