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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오는 28일로 예정됐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화이트리스트’ 1심 선고가 다음달 5일로 미뤄졌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을 다음달 5일로 변경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2015년 1월~2016년 1월까지 전경련에게 31개 보수단체에 35억 여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추명호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합계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받는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압박,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21개 특정 보수단체에 지원금 약 23억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다.
다음달 5일 열릴 재판은 두 사람의 재구속 여부를 가르는 첫 기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