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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는 지난 1983년에 수정 순간부터 태아에게 임신부와 동등한 생존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헌법에 삽입해 거의 예외 없이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진행한 국민투표는 이 내용을 담은 수정헌법 제8조를 폐기할지를 놓고 실시했다.
현지 일간지인 아이리시타임스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MRBI가 시행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낙태를 금지한 수정헌법 제8조 폐지에 찬성한 비율은 68%로, 반대 32%보다 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아일랜드 RTE 방송이 발표한 2차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찬성 69%, 반대 31%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RTE는 국민투표로는 역대 가장 높은 찬성률 중 하나일 것으로 내다봤다. 2015년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국민투표를 했을 때 찬성률은 61%였다.
아일랜드는 가톨릭 국가로, 오랜 기간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해왔다. 하지만 이번 국민투표로 35년만에 이 조항이 삭제되면 낙태가 합법화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