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PB의 재테크 톡]3층보장제도로 노후준비하기

김경은 기자I 2018.03.11 12:34:21
[이충한 SC제일은행 압구정센터 부장] 100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노후준비에 관심이 많다. 우리나라의 3층보장제도에 알아보며 특히 가장 중요한 개인연금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1층보장제도로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국가가 담보하는 ‘국민연금’이 있다. 노령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하는 노령연금과 주소득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 수급자에게 장애가 발생할 경우 지급하는 장애연금이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일반적으로 30%도 안 된다지만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고 기본적인 연금액이 확보되므로 은퇴설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노후준비가 미흡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연금수령액이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된다는 것이므로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임의가입을 통해 기본연금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2층보장제도는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연금’이다.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개인퇴직계좌(IRA)가 있다.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존 퇴직금제도와 사실상 같다. 예를 들어 월 평균 임금이 200만원이고 근속연수가 20년인 회사원이 있다고 하면 DB형의 퇴직금은 200만원을 20년 곱한 4000만원이다.(운용수익이 있다면 조금 더 많을 것이다.) 이처럼 DB형은 적립금 운용이나 관리를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개인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DC형은 기업의 분담금은 DB형과 동일하게 매년 200만원이지만 근로자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금의 액수가 크게 달라진다. 근로자가 투자상품 등을 잘 운용하면 DB형 보다 훨씬 많은 퇴직금이 잘 못 운영하면 DB형보다도 작은 퇴직금을 수령하게 된다. IRA는 퇴직 또는 이직으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개인퇴직 계좌를 만들어 퇴직금을 적립하여 적절한 금융상품으로 운용한 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를 말한다.

3층보장제도는 여유로운 생활보장을 위해 개인이 스스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이다. 불입시 소득공제혜택이 있지만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세제적격상품과 소득공제혜택은 없지만 10년이상 유지하고 연금수령시 이자소득세와 연금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세제비적격 상품으로 나뉜다.

세제적격 연금저축계좌는 5년이상 불입하고 55세 이후 최소 10년동안 연금으로 받을 경우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은행상품인 연금신탁과 보험상품인 연금저축보험, 자산운용사 상품인 연금저축펀드가 이에 해당한다. 누구나 가입가능하고 분기한도 없이 연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이 중 400만원에 대해 16.5%(근로소득 5500만원이하인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이하인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야 할 세금 중 최대 66만원(52만 8000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연금저축 400만원에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액을 합산하면 300만원을 추가하여 연간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한도를 늘려줬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쏠쏠하지만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시에는 문제가 된다.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연금수령시에는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합산하여 900만원의 연금소득공제한도를 넘는 금액은 3.3~5.5%의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공제한도를 초과한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게 되면 분리과세 할 수 없고 종합과세되니 주의해야 한다.

그에 반해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은 최소 4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사망했을 때뿐만 아니라, 확정기간 수령도 가능하다.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와 이자소득세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고 가입 후 10년이 지나 해지했을 경우에도 비과세로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단, 가입기간 중에 소득공제 혜택이 없고 10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수익에 대해 이자소득세 15.4%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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