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A씨는 전세이용기간 중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다고 해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 날에 잠시 전출을 했다가 다음날 다시 전입을 했다. 그런데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신청시 은행으로부터 A씨의 전입일이 대출의 근저당권 등기일 보다 늦어 대항력을 상실했다며 만기연장이 안된다고 통지 받았다.
은행은 전셋집에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자금대출 금액이 일정한도 이내일 경우에만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을 해주고 있다. 가령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설정금액과 전세자금대출금액의 합계가 주택 가격의 80% 이내인 경우 등이다.
따라서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다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에게 주민등록상 일시 전출을 요구할 경우 향후 대출로 인해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집주인이 받으려는 주택담보대출의 금액 등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
특히 전입신고가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상실된다. 최악의 경우 전셋집에 경매가 진행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한편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은행권의 일반 전세자금대출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반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이 지속 유지되어야 대출의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해당 요건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규모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여야 한다.
따라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이사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할 경우 만기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최초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상 본인 포함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유지로 전세 기간 중 주택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해도 만기연장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