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경기도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오는 11월15일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2월 고액·상습체납자 3671명(개인 2903, 법인 768)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들은 오는 9월 30일까지 체납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명단 공개 대상에 들어간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사람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징수유예 처분을 받거나 성실 분납을 하는 사람 △지방세 불복청구 중인 사람은 9월 15일까지 관할 시·군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오는 10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