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 닭 불법 도축 등 부정 축산물 판매업소 19곳 적발

박철근 기자I 2017.03.30 06:00:00

AI 발생 후 축산물 도축·유통판매업소 등 85개소 기획수사
유통기한 허위표시 및 무표시 축산물 유통판매 행위가 가장 많아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서울시 특사경)은 닭이나 토끼 등을 불법 도축하거나 비위생적으로 축산물을 유통·판매한 1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은 “이번 수사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으로 시민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닭고기 및 닭내장 등의 유통량 감소를 틈타 부정·불량 축산물이 유통될 개연성을 막기 위해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 중에는 축산물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무런 표시 없이 판매한 곳이 7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들 업체들 중 최근 AI, 구제역 등으로 불법 도축행위 단속을 강화하자 영업장 내부에 비밀 유리문을 설치하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닭을 영업장 내에 숨겨놓고 비위생적인 작업장 바닥에서 닭, 토끼 등을 도축하여 판매하던 업소도 2곳이 적발됐다.

A업소는 불법으로 도축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골 손님 등이 찾는다는 이유로 영업장 내에 닭장을 숨겨두고 손님이 선택하는 닭을 그 자리에서 도살했다. 이후 끓는 물에 삶아 탈모기로 털을 제거하고 탈모한 닭털쓰레기 옆에서 비위생적인 상태로 닭피, 내장, 머리, 발 등 분류작업을 하던 중 시 특사경에 적발됐다. B업소는 무허가로 냉동 닭내장을 작업장 바닥에서 비위생적으로 해동 후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여 허위로 표시한 뒤 음식점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19개 업체 가운데 18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와 별도로 15개 업체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의뢰 중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조류독감, 구제역 등의 발생등으로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서울 도심에서 불법 도축하는 행위나 시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정불량 축산물 판매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닭이나 토끼 등을 불법 도축하거나 비위생적으로 축산물을 유통·판매한 19개 업소를 적발했다. (사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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