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메리츠종금증권은 31일 기아차(000270)에 대해 내수 침체와 인센티브 상승 등으로 작년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다며 올해는 통상임금 패소에 따른 충당금 규모가 실적 방향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투자의견은 매수(Buy)에서 단기매수(Trading Buy)로 하향 조정하고 적정주가를 4만3000원으로 17.3%(9000원) 낮췄다.
김준성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작년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 3% 증가한 12조7000억원, 5322억원으로 컨센서스를 밑돌았다”며 “손익기여도가 높은 본사 판매부진과 신차싸이클의 노후화에 따른 인센티브 상승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통상임금 판결은 피고인 기아차의 ‘신의성실 원칙’ 법리적용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도달해 늦어도 상반기 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그는 “임금구조가 동일한 현대위아의 사례로 비춰봤을 때 판결 결과는 기아차 패소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충당금 설정규모는 ‘신의성실 원칙’ 적용범위에 따라 7000억~1조7000억원 범위 내에서 달라질 수 있고 항소 여부에 따라 중장기 인건비 산정과 이자비용 충당금 추가반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판결 가시성이 높아진 만큼 약 7175억원을 2분기 손익추정에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분기 영업이익은 파업 기저효과가 발현될 3분기까지는 정체 또는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익 개선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통상임금 충당금 규모가 관건이다. 김 연구원은 “충당금이 최소 수준에 그친다면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부여 받은 밸류에이션까지 단기 상승랠리가 가능하다”면서도 “충당금 규모가 크고 항소 이자비용 반영이 이뤄지면 추가 기업가치 하락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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