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지구단위계획 상 건축물에 의한 도로사선 제한을 적용하도록 돼 있는 경우,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산정식’을 통해 최고높이를 산출하도록 일괄변경했다.
도로 사선제한은 도로변에 건축물을 신축할 때 건축물의 반대쪽 도로 끝 지점과 도로 폭의 1.5배 높이가 되는 지점을 잇는 사선을 긋고 그 사선의 안쪽에만 건축물을 짓도록 한 규제이다. 그동안 도로 사선제한 규정 때문에 기형적인 건축물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 지난해 건축법 개정을 거쳐 페지됐다.
서울시가 마련한 높이제한은 지구단위계획 상 ‘건축법에 의한 도로 사선제한’을 적용토록 결정돼 있는 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산정식에 따르면 도로변에 접한 건축물 최고 높이는 대지가 접한 도로의 너비와 당해 지역을 기준으로 좌우로 2필지씩 합쳐서 5개 필지의 평균 종심길이가 커질 수록 최고높이가 높아진다. 아울러 대지가 접한 도로의 너비와 대지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높이계수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