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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원정도박' 오승환·임창용 벌금 1천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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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I 2016.01.15 09:05:16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34)씨와 임창용(40)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단순 도박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앞서 두 사람은 2014년 11월 마카오 카지노 정킷방(현지 카지노에서 보증금을 빌린 VIP룸)에서 약 4000만원의 판돈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씩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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