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이메일 삭제를 지시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7) 상무를 입건했다.
이날 검찰은 여 상무를 참고인 신문으로 재소환해 증거인멸 주도 의혹을 조사했으며, 그가 일정 부분 혐의를 시인해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 상무 등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전후 사정을 조 전 부사장에게 보고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 전 부사장을 포함한 대한항공 임직원 여러 명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도 추가로 발부받았다.
검찰은 여 상무를 포함해 이번 사건의 은폐·축소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관련 임직원들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기록과 임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조 전 부사장이 모든 과정을 실시간 또는 사전·사후에 보고 받았는지 입증하는데 검찰은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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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보고받은 것이 확인되면 사전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한편, 검찰은 국토교통부의 부실 조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항공기에서 내쫓긴 박창진 사무장은 전날 KBS와의 인터뷰에서 “사건 직후 대한항공이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국토부 조사의 전 과정에 회사가 개입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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