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소와 병원, 응급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한다. 또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119구급 상황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진료 의료기관을 안내키로 했다.
진료 의료기관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 1644-2000) 등에서 가능하다.
또 중앙응급의료센터(www.e-gen.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 hira.or.kr) 홈페이지이나 스마트폰의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조회도 가능하다.
|
▶ 관련기사 ◀
☞ 대학병원 전공의 10일 집단휴진..의료대란 현실화하나(종합)
☞ 鄭총리"의사협회 불법 집단휴진은 '떼 법'..가담땐 불이익"
☞ 말레이시아 항공, 테러?.."탑승자 2명, 도난 여권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