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종원 기자]병원 진료비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이 나왔다. 그러나 받아든 진료비 영수증만 가지고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전자제품처럼 인터넷에서 가격을 검색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럴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진료비확인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심평원에 진료비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병원이 진료비를 제대로 책정했는지 혹은 과다하게 부과한 것은 아닌지 평가해 준다. 만약 환자에게 과다하게 부과된 진료비가 있다면 환불 결정을 통해 돌려준다.
문제는 은근히 돌려받는 금액이 꽤 된다는 것이다. 최근 3년간 진료비확인신청 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9만3393건 중 4만650건(43.5%)에 대해 환불결정이 내려졌다. 총 환불금액은 156억원에 달했다.
진료비확인신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하면 되는데 최근 5년까지 낸 병원비에 대해서 확인 요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