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창율 기자] 대우증권(006800) 사외이사가 지분 변동 공시를 제때 하지 않아 제재 대상에 오르게 됐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박용만 대우증권 사외이사는 주당 2만3950원에 대우증권 주식 1000주를 장내에서 취득했다고 지난 27일 공시했다. 문제는 박용만 사외이사가 주식을 취득한 시점이 지난해 9월23일이라는 것이다.
현재 임원 및 주요주주들은 지분 변동은 결제일 기준 5일 이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게 돼 있다.
회사 측은 박 이사의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박 이사가 재정경제부 세제실 이사관을 거쳐 증권업게 자율 규제기관인 증권업협회(現 금융투자협회 전신) 부회장까지 지냈다는 점에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일에 대한 당사자의 소명을 받아 제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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