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이들 업체에 현장 시정조치를 하고, 시·군·구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작업장 바닥·벽, 조리시설 및 기구, 환기시설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했다. 또, 방충망을 설치하지 않거나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에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 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학원장 및 관계자의 책임의식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며 "학생들도 가급적 도시락을 구매한 즉시 섭취하고, 불가피한 경우 냉장 보관 하는 등 섭취 및 보관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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