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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사내직원, 이통 재판매 가입자 1개월 모집중지(종합)

박지환 기자I 2007.09.18 10:18:48

KTF의 별정통신사업자 차등 할인제 시정 요구
SK텔레콤, KTF, KT의 번호이동제도 제한 행위, 총 10억8000만원 과징금 부과

[이데일리 박지환기자] 통신위원회가 영업직과 비영업직을 구분하지 않고 이동통신 재판매 가입자를 모집한 KT(030200)에 1개월 동안 사내직원을 통한 재판매 가입자 모집을 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또 KTF가 이동통신 재판매와 관련 대형 사업자와 군소 사업자를 구분해 차별적인 요금제를 적용했다며 3개월 이내에 시정할 것으로 명령했다.

통신위원회는 17일 제 144차 위원회를 개최 KT의 이동전화 재판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별정통신사업자용 이용약관 관련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통신위는 KT가 비영업직 사원을 통해 이통서비스 재판매 가입자를 모집한 것은 지난 100차 위원회의 시정명령 결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KT 사내직원에 의한 신규가입자 모집업무를 1개월 동안 정지할 것을 정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통신위는 2004년 2월 24일 개최된 제 100차 위원회에서 KT가 비영업직을 이용한 재판매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SK텔레콤(017670), KTF(032390), KT가 지역 본부별로 일일 할당량을 부여하고 이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전산처리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번호 이동가입을 상호 제한한 점을 인정했다. 통신위는 이 건과 관련 SK텔레콤, KTF, KT에 각각 8억원, 2억원,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하나로텔레콤(033630)의 디지털 전화서비스와 관련, 이용약관에 명시된 통화권 구분 및 정전시 통화구현의 어려움을 소비자들에게 고지하는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과 함께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이 국제 로밍서비스 이용 시 국제전화사업자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SK텔링크를 선택토록 한 SK텔레콤에 대해서는 1개월 내에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토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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