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1.6% 오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토지의 경우 보유세가 40% 안팎 늘어나게 된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증여세 등 부동산 세금의 과표로 쓰인다.
보유세는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세대별 합산 공시지가가 3억원 이하면 재산세만 내면되지만 3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도 내야 한다.
특히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표적용률이 높아져 땅값이 오르지 않아도 세금은 늘어난다. 재산세의 과표적용률은 작년 55%에서 올해는 60%로, 종부세는 작년 70%에서 올해는 80%로 는다.
작년 공시지가가 6억9330만원에서 올해 8억2040만원으로 18.3% 오른 송파구 문정동 나대지의 경우 보유세가 399만원에서 557만원으로 44% 정도 늘어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따라서 6월 1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하면 올해 보유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 종부세는 12월에 고지된다.
한편 과표가 오름에 따라 증여세도 증가한다. 증여세율은 1억원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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