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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기반시설부담금`..정부·업계 대립각

윤진섭 기자I 2005.11.11 10:11:52

건설업계·재건축조합 등 `기반시설부담금 이중부담` 반발 커
건교부 `업계·민간주장 상당부분 부풀려져 있다`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기반시설부담금을 둘러싸고 정부와 업계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건설업계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도입되면 원가 부담이 커져 개발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조합은 민간부담률 20%를 적용하면 가구당 수천만원의 부담금을 물게 된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해당 지역 여건에 따라 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어서 부담금은 민간에서 주장하는 규모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중복규제 반발 = 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기반시설부담금이 도입될 경우 아파트, 주상복합, 상가 등의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명동에 1000평 상가를 건립할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은 79억5000여만원으로 건축비(50억원) 보다 1.6배나 많다.

또 분양가 4억8000만원의 강남 32평형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가구당 1617만원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취득 등록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합할 경우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4017만원 정도를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고 건설산업연구원은 주장했다.

건설업계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아파트와 상가, 오피스빌딩,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등 거의 모든 신·증축 건물에 부과된다는 것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전체 면적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전체 대지의 5%를 도로 등의 용도로 내줘야 하는 상황에서 기반시설부담금까지 낼 경우 리스크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재건축사업을 대행하는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는 기반시설부담금 도입시 서울, 수도권 재건축 조합의 부담금이 기존보다 137~155%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컨대 수원시 C재건축조합의 부담금 총액은 169억원에서 254억원으로,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은 854만원에서 1277만원으로 불어난다는 것이다.

◇건교부, 부담 크지 않다 =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민간의 주장이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업계가 주장하는 `획일적인 부과` 주장에 대해 건교부는 향후 시행령 제정시 민간 부담금의 부과율(20%) 및 지가 수준에 적용되는 계수를 건축 규모, 지가 수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차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되 시행령에서 시장, 군수가 이를 최대 50%까지 가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어서, 재건축 조합 등이 느끼는 부담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 강남에 33평형 아파트를 새로 지을 경우 부담률을 20%로 하면 가구당 1245만원 안팎의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부담률을 10%로 낮추면 가구당 382만원(평당 11만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는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의한 수급여건에 따라 결정되므로 분양가격으로 직접 전가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아파트 분양가격이 낮아지면 민간 아파트 분양가도 자연스럽게 낮아지므로, 개발부담금과 분양가격은 무관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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