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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기금 신규사업 77개 중 예타 통과는 1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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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I 2026.09.29 04: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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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미래대응기금 사업 전수조사 결과 분석
총괄계정 외 131개 사업 중 77개 ‘신규’… 예산 비중 65%
‘예타’ 통과 1건… 수십 건은 재정 심사 미실시
“공공기관 예타 지침 위반까지…기획처, 무법 부처인가”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의 편성 사업 중 65%가 신규 사업으로 채워졌지만, 사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정식으로 거친 사업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상당수 사업이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예타 면제를 받은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업 규모와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도 타당성재조사를 거치지 않거나 공공기관 예타 절차를 밟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수십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미래대응기금이 충분한 사전 검증 없이 편성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미래기금 사업 중 신규만 65%…1건만 예타 통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기획예산처로부터 제출받은 ‘미래대응기금 사업 설명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중 총괄계정을 제외한 131개 기금 사업 가운데 신규 사업은 총 77개로 집계됐다. 전체 사업 예산 45조 3858억원 중 신규 사업 예산만 29조 4255억원에 달해, 신규 사업 비중이 전체의 64.8%에 달했다.

문제는 수십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초대형 신규 사업 중 예타를 통과한 사업이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R&D)’ 단 1건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핵융합핵심기술개발 및 실증기반 구축사업(1601억원) △소형달착륙선개발(1063억원) △피지컬 인공지능(AI) 핵심기술개발(550억원) 등 3개 사업은 여전히 예타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예산안에 올려졌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 지원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의무적으로 예타를 거쳐야 한다. 신규 사업 77개 중 법적 예타 금액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은 총 56개, 금액으로는 21조 5000억원 규모다.

이 중 지방미래성장 지원금(3조 5000억원)과 통합지방정부기금 출연(2조 8500억원) 등 순수 이전 사업 2개를 제외하면 실제 예타 대상 사업은 54개(15조 1600억원)로 추려진다.

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 가운데 예타 면제조차 받지 않고 예타나 이에 준하는 재정 심사가 아예 누락된 사업만 34개, 금액으로는 10조 1525억원에 달했다. 이들 사업은 예타 미실시 내역이나 사유조차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타당성재조사도 없어…법적 절차 건너 뛴 사례도

기획처는 해당 사업들이 국무회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의결 등을 거쳤기 때문에 예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가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따르면 기존 기금 이전 사업이라도 사업 대상과 예산이 급증한 경우에는 예타에 준하는 ‘타당성재조사’를 거쳐야 한다.

대표적 신규 사업으로 지방 국립대 학생들에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역균형발전장학금’ 사업의 경우 기존 ‘지역인재장학금’(연 800억원) 사업을 내년 3280억원으로 4배 이상 늘렸고, 중기 예산 역시 2조 6800억원 규모로 키우면서 수도권 고교 출신까지 포함하도록 지원 자격까지 개편했다.

사업의 목적과 대상, 규모가 모두 달라졌음에도 타당성 재조사 없이 통과시킨 셈이다. 박 의원은 “사회복지·교육 분야 대규모 재정 사업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예타가 의무화돼 있다는 점에서 법 위반 논란이 크다”고 꼬집었다.

공공기관 출자 사업에서도 법적 절차를 건너뛴 사례가 나타났다. 공공기관 출자 사업은 국가재정법상 예타 대상은 아니지만,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조에 따라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이고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부담금 합계가 10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공공기관 예타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청년 지원 주택(1조 4000억원) △캠코 출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5000억원)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5000억원) △한국전력공사 출자(5000억원) △수자원공사 출자(2500억원) 등 신규 출자 사업 5건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박수영 의원은 “기획예산처는 법적 절차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무법 부처인가”라며 “예타도, 재정 심사도 없이 편성한 미래대응기금 사업은 단순한 예산 낭비를 넘어 이재명정부의 재정 방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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