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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밀캠 유통행위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관람 인원과 입장 수익 감소, 제작자의 창작 의욕 저하 등의 악순환을 일으켜 공연 생태계에 광범위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이에 문체부는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 등 업계와 협력해 공연 성수기인 12월 초부터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투입해 ‘공연계 밀캠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영리 등 목적으로 적발된 불법유통업자를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연극, 뮤지컬, 연주회 등의 공연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공연계 밀캠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해 공연자와 제작자의 정당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올해 연말에는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을 공연장 현장에서 직접 감상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