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기존에는 서울 기준 2천만원가량의 아반떼(1598cc)를 새로 구입하면 차량가액의 약 9%인 163만원의 서울시 도시철도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한다. 이 채권은 지자체별로 5~7년 만기 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곧바로 되파는 경우 채권시장에서 20% 할인되기 때문에 차량 구매자는 33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같은 의무 매입이 면제돼 아반떼 구매 시 사실상 33만원에서 최대 163만원을 덜 내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는 소형차의 주 구매계층인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소상공인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자체와 2천만원 미만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역개발채권 등의 의무매입이 면제된다.
아울러 고금리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국민들은 금리 인하권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오는 5월부터 새마을금고 또는 중앙회는 대출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들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무엇보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안전도 강화된다. 오는 7월부터 공중화장실에 안전설비(비상벨, 폐쇄회로(CC)TV, 안심스크린 등) 설치와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된다. 카메라 등 기계장비 설치 여부 점검을 통해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 점검 활동이 연 2회 실시된다. 또한 집중호우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안전 대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상반기 내 하천 수위가 통제기준에 도달할 때 자동으로 도로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경보방송을 실시하는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대한 자동차단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총 270개소를 선정하여 올해부터 90개소씩 시설을 설치한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시행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활용해 주민복리 증진 등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 초과 금액부터는 한도 내에서 16.5%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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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해 변화되는 제도를 통해 국민께서 조금 더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길 기대한다”며 “윤석열 정부 2년차를 맞아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