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바람직한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방향과 과제를 담은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제 개선 의견’을 지난 8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경련은 의견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국내 상속세율이 기업의 경영 의지를 떨어뜨리고 투자·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OECD 38개국 중 절반에 달하는 20개국이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음에도 나머지 18개국 중에서는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일본(55%) 다음으로 가장 높다고 했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가 적용될 경우에는 최고세율이 6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단기적으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0%로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5단계→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이득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미실현된 자본이득으로 간주해 상속인이 추후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과세하는 제도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OECD 주요국은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바 있다.
전경련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과 매출액 4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재산을 일정 한도로 과세대상에서 공제하고 있다. 전경련은 단순히 기업규모가 크다고 해서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한다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에 위배된다면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추가적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이 상속하는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전경련에 따르면 상속세를 과세하는 OECD 국가(23개국) 중 이러한 유산세 방식을 취하는 국가는 4개국(미국, 영국, 한국, 덴마크)에 불과하다. 나머지 국가들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재산을 분할한 후 각자의 상속분에 대해 과세하므로, 납세자의 조세부담 능력 측면에서 공평한 과세 방식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