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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청과 경찰 관계자 10여명은 대면 예배 시작에 앞서 오전 10시 35분과 11시쯤 교회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모두 가로막혔다.
성북구 관계자는 “매주 대면 예배를 강행할 때마다 경찰과 동행해 운영 중단 명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러 현장에 가고 있다”며 “이날은 골목 어귀에서부터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이 가로막고 있어 진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 종교활동은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대면 예배는 전면 금지한 바 있다.
다만 지난달 16일 서울행정법원이 20인 미만 범위 내에서 수용 인원의 10%만 참석한다면 예배를 진행할 수 있다고 결정하면서 대면 예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전에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된 이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된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달 18일 성북구청으로부터 10일간 운영중단(7월 22∼31일) 조치와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25일과 지난 1일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하면서 2차 운영 중단(8월 6∼25일) 명령과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