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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해 친구 A씨 측은 “술을 마실 장소를 한강공원으로 정한 것은 고인인 손 씨”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변호사는 29일 손 씨 사망과 관련한 두 번째 입장문을 통해 “A군과 고인이 카카오톡을 통해 만날 장소를 정할 당시 반포한강공원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꺼낸 것은 고인이었다”면서 “A군은 또 다른 친구인 B군의 집에 가기를 원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B군 집에서 마실 것을 거부한 이후)A군과 고인인 만나서 A군은 본인의 집에서 (술을)더 마시자고 제안했으나, 고인이 집과 가까운 반포한강공원에서 마시자고 제안했다”면서 “이 당시는 아직 A군이 블랙아웃 시점 이전이라 해당 대화 내용에 대해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 변호사는 근거 없는 억측과 의혹 제기, 모욕, 신상털기 등으로 A씨 측이 낙인이 찍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상기시키며 세간의 의혹을 조목조목 반반했다. 주요 현안은 A군의 블랙아웃 시점, 티셔츠 등을 버린 이유,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논란 등이다.
이와 함께 법률 대리인 측은 A군은 고인인 손 씨와 만날 장소를 정할 당시 다른 친구인 B군 집을 가거나 (만남 이후에는)본인의 집에 갈 것을 제안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장소 선정과 관련해 알 수 있는 당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부를 공개할 수 있으나 그동안 유족에 폐가 될까 걱정스럽고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며 “만일 유족께서 원하시면 전부 공개해도 괜찮다”고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