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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표본조사는 소득세법 제175조에 따라 기부금을 100만 원 이상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세액공제를 받은 소득자 중 0.5%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하여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하고 있다.
5년간 연말정산 기간 중 총 850만 명이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를 받았다. 그 중 0.5%에 해당하는 4만 명을 무작위 추출해 검사가 진행했다. 그 결과 평균 29%에 해당하는 소득자가 허위로 부당공제를 받은 것이 적발됐다.
김 의원은 표본조사가 전체인원의 단 0.5%만을 점검해 부당공제 비율을 추정하기 때문에 전체 공제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할 경우 부당공제현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 진단했다. 그는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을 강화하여 성실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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