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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들통나자 친모와 함께 의붓딸 살해한 계부, '징역 30년' 확정

박경훈 기자I 2020.09.06 13:34:48

계부·친모, 지난해 4월 전남 무안 농로서 의붓딸 살해·유기
의붓딸, 친부에게 성폭력 피해 알리자 보복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중학생 의붓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살해한 계부와 친모에게 각각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공모해 의붓딸을 살해한 계부와 친모에게 각각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5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친모(왼쪽)와 현장검증에 응하는 계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김모(32)씨와 친모 유모(40)씨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와 유씨는 지난해 4월 전남 무안군 한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중학생인 딸 A양(12·여)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김씨는 지난해 A양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A양이 성폭력 피해를 친부에게 알린 사실을 알고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재판과정에서 김 씨는 유 씨와 수면제 이야기를 했고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함께 다녀오는 등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 씨는 수면제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위해 처방받은 것일 뿐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라며 공동정범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5년간 신상 정보 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 등은 항고했지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상고에서 대법원 역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0년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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