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법인 등 종부세 인상…세수 효과 1조6000억대 추정

이명철 기자I 2020.07.12 12:15:24

7·10 대책 세제 대폭 강화, 투기목적 거래 차단 나서
법인 종부세 공제·상한 없애, 1주택자도 종부세율 인상
야당 반대로 국회 진통 예상…여당 통과 강행할 듯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일제히 인상했다. 정부의 잇단 대책에 다주택자 뿐 아니라 부동산 법인들의 세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보유세·거래세 일제 인상에 대한 야당측 반발이 예상되지만 다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이 표결로 처리할 경우 7월 중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 10일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제공
◇ 5억 주택 3채 보유 법인, 종부세 9000만원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린다. 이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발표한 0.8~4.0%보다 한층 높아진 수준이다.

최근 개인이 법인을 세워 주택을 사들이고 세제 혜택을 받으려는 편법을 막기 위해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크게 올렸다.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지 말고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택만 보유하라는 취지에서다.

내년 6월부터 법인 주택에는 종부세 기본공제 6억원이 적용되지 않고 세부담 상한도 없다. 법인 주택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는 3.0%,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 6.0%다.

합산 시세 15억원 주택 3채를 보유한 법인이라면 현재 6억원을 공제한 9억원에 대해 1.3%인 1170만원을 종부세로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15억원의 6.0%인 9000만원을 내야 한다.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내는 법인세도 현재 양도차익에 대한 10~25%의 기본세율에 10%를 더했지만 앞으로는 추가 세율을 20% 올려 최대 45%를 매기도록 했다. 취득세의 겨우 현행 1~3%에서 12%로 일괄 인상한다.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도 커진다. 7·10 대책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지난 12·16 대책에 나온 종부세율 인상 조치도 입법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12·16 대책은 1주택자에의 종부세율은 0.5~2.7%에서 0.6~3.0%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았다.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30%에서 20~40%로 10%포인트 늘린다.

정부의 대책으로 더 거둬들이는 종부세수는 1조원 중반대로 추산됐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당정 협의 등에서 종부세 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효과를 약 1조6500억원으로 추정했다. 구체적으로는 12·16 대책을 통해 4242억원, 6·17 대책은 2448억원, 7·10 대책은 9868억원의 세수 효과를 예상했다.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고위당정협의 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종부세법·소득세법 의원입법 통과 추진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법안을 7월 중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지난 10일 종부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등 그간 정부의 부동산 세제 대책을 담았다.

국회 기재위의 야당위원 구성이 안돼 법안 심의는 이달 중순은 돼야 시작할 전망이다. 다만 야당이 정부·여당의 부동산 세제 강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국회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래통합당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10일 논평을 통해 “시장논리와 국민 정서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탁상공론에서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았다”며 원점에서 대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여야 시각이 다른 만큼 합의보다는 여당 단독으로 7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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