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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통’인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사장을 필두로 재무구조 개선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이른 시일 내에 재감사를 신청해 한정 의견 사유를 해소하겠다고 해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재무제표 등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감사의견을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한정 의견으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시가총액 8292억원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거래일인 25일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6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아시아나항공은 “한정 의견을 받은 이유는 주로 충당금 추가 설정의 문제로 △운용리스항공기 반납정비 충당금 △마일리지 충당금 추가반영 △관계사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 있어서 엄격한 회계기준을 반영한 결과”이며 “이는 회사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회계 감사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기(2018년)에 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경우 2019년 이후에는 회계적 부담과 재무적 변동성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른 시일 내에 재감사를 신청해 회계법인이 제시한 ‘한정 의견’ 사유를 신속히 해소하고 ‘적정 의견’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의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 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 자산의 회수가능액,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에어부산의 연결 대상 포함 여부 및 연결 재무정보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한정의견을 제시한 근거를 밝혔다.
앞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전날 아시아나항공에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이날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한편 금호산업(002990)도 작년 재무제표 등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감사의견을 받았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금호산업은 “금호산업 문제가 아닌 연결재무제표 지분법 대상 회사인 아니사아항공이 회계적 기준에 대한 의견으로 ‘한정’을 받았다”며 “재감사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이 적정의견을 받으면 재감사 후 ‘적정’ 의견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