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이 많으면 법인은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 먼저 가지급금이 많은 회사는 신용평가가 좋지 않게 나타나므로 대출에서 불리하다. 또한 폐업 시 직원들에 대한 급여나 퇴직금을 주지 못했을 때 고용노동부를 통해 지급할 수 있는 체당금의 신청도 어렵다.
세법에서도 가지급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다. 먼저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 빌려준 금액으로 본다. 따라서 받을 이자만큼(현행4.6%)을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다. 또 가지급금은 귀속자를 밝힐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가져간 금액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다. 또한 가지급금 자체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이므로 법인에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를 얻어가면서 대표가 가져가는 것에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자비용을 일부 인정하지 않아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된다.
이렇게 법인은 결산이 끝나면 가지급금을 없애기 위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가지급금을 없애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가지급금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에 입금 시키는 방법이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지급하여준 금액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입금시키면 가지급금이 없어진다. 입금할 재원은 대표이사의 급여나 상여를 인상하는 방법 및 개인자산을 매각하여 자금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급여의 인상은 4대보험이 추가로 부담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둘째, 대표자가 주주인 경우에는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아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방법이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에 배당가능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또한 배당소득세 (2천만원이하의 경우 약 15.4%)를 부담하게 된다. 매년 일정금액의 배당을 통해 가지급금을 변제할 수 있다. 배당은 2천 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셋째, 퇴직금과 상계하는 방법이다. 회사의 퇴직금을 받은 후 이를 법인에 입금하여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임원의 퇴직금은 세법상 한도가 있으며, 퇴직 소득세를 부담하는 점, 그리고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위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넷째, 자기주식으로 처리하는 방법 등이 있다. 법인 입장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은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고 현금을 주주에게 지급한 것이다. 자기주식의 취득은 자본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한다. 다만,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절차에 따른 주식소각 등 자기주식의 취득요건에 맞는 방법이며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의후 결정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상법상 무효인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해서는 임의로 주주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으로 보는 판례가 있다. 또한 주식을 취득하는 대가의 산정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 주식가치보다 저가매입을 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을 법인에서 적게 구입하였으므로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담하며, 고가로 주식을 매입시 해당주주에게 비싸게 사준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가지급금은 기업에서 반드시 정리해야할 사안이지만,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도 있다. 위의 하나의 방법 또는 가능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회사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가지급금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커질수록 세금 리스크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가수금은 회사의 자금부족등 사유로 대표 등이 입금한 금액을 말한다. 이는 법인 입장에서는 갚아야 할 채무이다. 가수금의 존재는 불이익은 없지만 기업의 부채비율을 높여 재무구조를 좋지 않게 만들 수 있다. 또한 가수금의 발생원인이 가공경비 이거나, 매출 누락액으로 인하여 회사 자금이 부족하여 입금된 경우도 있으므로, 세무조사시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