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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관세청은 심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달말~6월초 특허신청 공고를 내고 4개월 후 2개월간 특허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발표할 계획이어서 빠르면 11월말~12월초에 신규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라며 “기존 사업자에 대한 가점은 없어 SK네트웍스(001740)의 워커힐면세점(16일 만료)과 호텔롯데의 롯데월드타워면세점(내달 30일)은 예정대로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7월 관세청은 15년만에 서울 3개(HDC신라·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SM면세점) 사업자와 제주 1개(제주관광공사)의 사업권을 추가했다. 이로써 서울 시내면세점은 6개에서 9개가 됐으며 이번 신규 특허 추가로 내년 13개로 증가하게 된다. 불과 1~2년만에 사업자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부산은 기존 롯데·신세계면세점에 추가로 한 개가 신설된다. 강원은 시내 면세점이 없었다. 최 연구원은 “단기 사업자간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 심화는 피할 수 없겠지만 중장기로는 브랜드 발굴 능력, 관광 산업과 결부한 고객 유치 능력 등 진정한 경쟁력을 갖춘 업체 위주로 산업이 재편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서울 지역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으로 각각 3개, 1개의 특허권을 추가할 계획이다. 지난해 7·11월 특허권 입찰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예상되는 신규 입찰 참여자다. 그는 “작년 특허권 갱신에 실패했던 롯데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점은 사업 지속 의지를 강하게 표명해와 입찰 참여가 예상된다”며 “현대백화점(069960)(현대DF)도 참여 가능성이 높고 부산 지역은 작년 11월 입찰에 참여했던 형지 등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기존 사업자가 특허권 재획득과 동시에 영업을 재개한다고 가정해도 최소 5~6개월의 영업 공백은 불가피하며 신규 사업자가 특허권 취득 시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예상 개점 시점은 내년 상반기다.
면세점을 개점한 신규 사업자들이 실적 부진을 겪는 상황에서 추가 개점은 업체간 마케팅 경쟁과 브랜드 유치 경쟁의 심화를 부를 전망이다. 최 연구원은 “관광객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서는 지리적 이점과 브랜드 경쟁력, 다양한 면세품 브랜드를 발굴하는 브랜드 유치 능력,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 등을 갖춘 업체가 승자가 될 것”이라며 “현재 면세점 업체 주가는 정책 리스크로 부진했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중반 이후 메르스 기저효과에 따른 이익 턴어라운드가 확실하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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